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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석면의 이용·관리 실태조사
□ 추진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7조(실태조사) * 3년마다(‘19.7.28.~’22.7.26.)
□ 조사내용 및 대상
❍ 건축물 석면조사 : 3,659개소 ▷ 석면 1,527개소(41.7%)
❍ 석면건축물 관리 및 실내 석면농도 실태조사 ▷ 32개소(취약시설)
❍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철거·개량 ▷42,135가구(허가 19,194, 무허가 22,941)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관리 ▷석면면적 500㎡이상
❍ 건강영향조사 : 75개소(공장 29, 조선소35, 슬레이트 밀집 11)
- 대상 : 178,020명(반경 2Km이내 5년이상 거주 만30세 이상자)▷조사 19,484명(10.9%)
❍ 석면관리협의회 운영(13명) ▷ 4회(분기),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