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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드론) 방제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드론)방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드론)방제사업 시행 공고 1부.
2.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드론)방제사업 대상지 필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