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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부서명
부산지방국세청
전화번호
051-750-7415
작성자
부산지방국세청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3257
첨부파일
내용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0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 1.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산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