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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사전 안내>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2,048,000원 (‘19.1월, 보건복지부)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월세 지원 (연 최대 90만원)
* 상세한 사항은 3월 중 공고될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