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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사전 안내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876
작성자
성정순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11715
내용

<2019년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사전 안내>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2,048,000원 (‘19.1월, 보건복지부)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월세 지원 (연 최대 90만원)


   * 상세한 사항은 3월 중 공고될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