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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용란(달걀 WSZRF)
나. 생산(산란)일 : 2019. 02. 11.
다. 회수사유 :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 엔로플록사신 검출(0.00342mg/kg)
(기준규격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22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