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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8-90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능력개발 등 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청년활동’, ‘청년공간’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활동비 지급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다.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역량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청년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
(전화 051-888-1302, FAX 051-888-1309, E-mail : phs412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