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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청년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302
작성자
박현숙
작성일
2018-10-03
조회수
7327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8-90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능력개발 등 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청년활동’, ‘청년공간’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활동비 지급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다.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역량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청년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

  (전화 051-888-1302, FAX 051-888-1309, E-mail : phs412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