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34
작성자
이성순
작성일
2018-08-12
조회수
9623
첨부파일
내용
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153,000 166,000 198,000 231,000 242,000 276,000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5. 통장 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신청기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13∼17 8.20∼24 8.27∼31 9.3∼7 9.10∼14 9.17∼21 9.24∼
가구원 3명 이상 2명 1명 미신청자
수급자 연령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