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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 재공고입찰

부서명
관광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232
작성자
이정임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672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451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

 

부산광역시는 시 공유재산인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를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공모하여 적격자에게 매각코자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공모합니다.

본 공고문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 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으로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공모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지침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관광산업과(051-888-5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 공모개요

1. 사 업 명 :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사업

2. 공모기관 : 부산광역시

3. 대상부지의 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 소 유 자 : 부산광역시

. 규 모 : 9,911.2

. 토지감정가격 : 136,193,824,100

. 도시계획 관련 사항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참조

1) 지역구분 :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권장용도 :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관광숙박시설

3)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최저높이 20m

4. 공모기간 : 2018. 6. 7.() 6. 18.() (12일간)

. 참가자격

1. “사업신청자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주간사 또는 차상위 주간사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업신청은 법인대표자(개인 포함)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표주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 및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 및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계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사업제안서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 사업신청보증금 납부

1. 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우선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호의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그 보증기간은 사업신청보증금 납부일부터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최소 보증기간 60(영업일기준) 이상]

.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수표를 포함하며, 현금납부는 부산은행 140-01-001569-0(예금주 :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확정한 날 익일에 반환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즉시 상실되며, 기 납부한 사업신청보증금은 부산시로 귀속된다.

. 매각절차

1. 부지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7조제1항에서 정한 감정평가액에 부대비용(감정평가수수료)을 보탠 금액(“토지감정가격이라 함)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 공모 시 점수가 반영되는 가격을 제시하여 그 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2.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매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잔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부산시에 귀속조치 한다.

5. 부산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산시는 본 공모 평가점수에 따라 차순위자와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 추진일정

1. 개발계획 작성 관련 질의·답변(공모지침서 서식18)

. 질의기간 : 2018. 4. 10.() 4. 17.() 17:00까지

(FAX 또는 e-mail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답 변 : 2018. 4. 24.() 서면으로 통보

2. 사업제안서 및 용지가격 제출서 등 접수

. 기 한 : 2018. 6. 18.() 17:00까지

. 장 소 : 부산광역시 관광산업과(시청 22)

. 방 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1) 개발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제안서 원본 1, 사본 15

- 작성방법은 공모 지침서 참조

2) 사업설명을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전자파일 형태)

- 목차 등을 포함하여 15컷 이내로 작성

3) 사업제안서 관련 전산파일 1

. 신청서 서식 및 개발계획 공모 지침서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한다.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3. 심사일정 및 결과발표

. 심 사

1) 일 시 : 2018. 6. 25.() 14:00(예정)

2) 장 소 : 부산광역시청 26층 회의실(예정)

3) 제안설명 : 사업신청자는 심사당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10분 이내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당일 참석하지 않은 사업신청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심사결과 발표 : 2018. 6. 26.() 이내(예정)

. 특기사항

1. 사업신청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