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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 개장공고(2차)-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산1-6번지 일원

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2023-753호

분묘 개장공고(2차)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영주 너나들이 공원화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산1-6번지 일원(1기)
2. 개장사유: 영주 너나들이 공원화 사업 구간 내 편입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 2023.10.18. ~ 2023.12.7.(5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개장
5. 안치기간 : 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부산영락공원
7.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생건축과(☎051-600-4505)
○ 매장자와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가족관계등록부)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연락)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 10. 18.

부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