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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용당동 산63외-210512-서울일보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순번:가
분묘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63
분묘기수:1기
공고인:(주)지원홀딩스 대표 박재복
순번:나
분묘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34-20
공고인:1기
순번:다
분묘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46
분묘기수:무연 9기
공고인:(주)지원홀딩스 대표 박재복 외 1명
2.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4. 안치 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가,나,(주)지원홀딩스 대표 박재복,다. (주)지원홀딩스 대표 박재복 외 1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00, 301호 (하단동,시티파크o/t)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주)지원홀딩스 대표 박재복

분묘 개장업체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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