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정정공고-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235번지
내용
정정공고
본지(한성일보) 2021년 4월 22일 2면에 게재된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235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중 8. 신고 및 연락처: 토지주(한국보훈공단부산보훈병원)을 토지주(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장)으로 정정하고 위 공고인: 차성장묘 (010-3170-4114)를 위 공고인: 토지주(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장)으로 정정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