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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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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235번지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조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235번지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5. 공고기간: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안치장소: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25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7. 안치기간: 납골당 안치후 10년
8. 신고 및 연락처: 토지주(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장)업무대행사: 차성장묘 (010-3170-4114)
9.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에 식별이 불투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4월 22일
위 공고인: 토지주(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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