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부산 서구 남부민동, 사하구 감천동)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2021-379호
분묘 개장공고(1차)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계획(시설:궤도, 도로, 공공공지)사업으로 시행하는『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개요
1)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 산4-35임 / 구유지(서구청)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 산99-58임/ 국유지(기획재정부)
2. 개장사유: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구간 내 편입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 2021.04.28. ~ 2021.06.06.(4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 개장
○ 무연분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개장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5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부산영락공원
7.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시설사업단(☎051-240-3542)
○ 매장자와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가족관계등록부)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연락)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