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 개장사유 :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 편입구역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 (안치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대행업체(대한장묘사) : ☎ 070-7813-3000
분묘 보상담당자 : 010-4668-96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1202호)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재산권 행사 내 소재한 분묘와 재산권 행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