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동래사적공원,1차)
내용
한국부동산원(동남권보상사업단)공고 제2021-09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디앤파크(주)
3.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4.개장사유: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편입
5.공고기간: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개장방법:유연-연고자 협의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7.개장 후 안치장소: 인근 소재 납골당
8.안치기간: 안치후 10년
9.신고처: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부동산원 9층(051-465-3330)
10.구비서류: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11.기타사항:개장 공고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니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