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 81-2
2.분묘기수 : 무연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백정석
대청장묘개발 김상겸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신고장소 : 백정석
대청장묘개발 김상겸 (☎) 010-6406-7117)
11.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1년 1월 19일
공고인 : 백정석
대 청 장 묘 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