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2차(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69-72)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69-72
2. 분묘기수 : 94기
3. 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동산공원묘원 봉안당)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 고 처 : 추무호외 3명
(전화: 아래 공고 대리인으로 연락바람)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 내 누락분묘 추가발견 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05월 19일
위 공고대리인 : 장례문화협회 김 헌 태 (☎ 010 – 8288 – 8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