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내용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부산시 남구 우암동 201-57 번지 부근 1기
2. 개장사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3. 공고기간 : 2020년 04월 23일~ 2020년 07월 22일(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영락공원(추후 업체위임 장소변경가능)
6. 신 고 처 :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51-633-9133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8. 기타사항
- 위 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2020년 04월 23일

위 공고인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