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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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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6-10
2.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민련 외1명(☎ 010-7720-4442)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44번길 13,
103동 1801호(한신아파트)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공고인 ☎) 010-7720-4442
한아름장묘개발 ☎) 051-583-4442
10.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4월 5일
※부산 금정구 금샘로566번길 40(남산동)
묘지이장전문기업 한아름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