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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기장군 일광면 원리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6-10 

2.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민련 외1명(☎ 010-7720-4442)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44번길 13,  

       103동 1801호(한신아파트)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공고인     ☎) 010-7720-4442 

      한아름장묘개발    ☎) 051-583-4442 

10.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4월 5일 

※부산 금정구 금샘로566번길 40(남산동) 

묘지이장전문기업 한아름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