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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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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산202
2. 분묘기수 : 무연 7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최환언 외2인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 신고장소 :
위공고인 최환언 외2인 ☎) 010-4486-4446
대행사 거산장묘컨설팅 ☎) 051-518-4440
10. 기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1월 31일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609
거 산 장 묘 컨 설 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