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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산202 

2. 분묘기수 : 무연 7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최환언 외2인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 신고장소 :  

   위공고인 최환언 외2인 ☎) 010-4486-4446 

   대행사 거산장묘컨설팅 ☎) 051-518-4440 

10. 기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1월 31일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609 

거 산 장 묘 컨 설 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