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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처분에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8.7.10~ 7.23(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공고방법 : 서부사업소.서구청 게시판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