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8-07-17
조회수
41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08-6호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수도요금이 장기 체납되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8. 7. 16.~2008. 7. 30(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북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상구청 홈페이지 게재


                2008. 7. 1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