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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침수피해지역 수도요금감면 등 지원

부서명
경영관리과
작성자
경영관리과
작성일
2003-09-18
조회수
1322
내용

먼저 이번 태풍 「매미(MAEMI)」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에게 심심

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일 등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의 생활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아래와 같이 피해복구에 사용된 수돗물의

사용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유실(훼손)된 급수장치 또한 원상대로 조속히

복구하여 다시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감면대상 : 해일 등 침수피해 수용가 및 이재민 수용시설

- 감면금액 : 피해복구에 사용된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전액

※ 감면금액은 2003년 9월 사용량중 이전 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용량으로 산정하여 10월납기 요금부터 감면


○ 유실(훼손)된 급수장치의 원상복구 지원

-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상있는 수도계량기, 계량기보호통, 인입 급수관 등을

조속히 복구하여 정상급수 조치




2003년 9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