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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닭꼬치(양념육)
나. 소비기한 : 2026. 11. 03. ~ 2027. 5. 18.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 함유)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마. 회수영업자 : 미광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남언덕로 21(구포동)
사. 연락처 : 051-341-0792
아. 기 타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