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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닭꼬치, 미광식품)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6-06-25
조회수
237
첨부파일
내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회수제품명 닭꼬치(양념육)

소비기한 : 2026. 11. 03. ~ 2027. 5. 18.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닭고기우유대두쇠고기 함유)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회수영업자 미광식품

영업자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구남언덕로 21(구포동)

연락처 : 051-341-0792

기 타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