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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중개대상물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홍보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1-888-2614
작성자
장득환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216
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 기준 개정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비목(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및 금액을 입력·표시토록 의무화(‘23.9.21.시행) 되었습니다.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10만원 이상 부과이나, 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관리비관리비1관리비2관리비3관리비4관리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