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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3년 8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보수) 알림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491
작성자
강승인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1464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1)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 8월 말까지 

   2) 사이버교육 이수 불가능(노령 등 컴퓨터 사용 불가자는 반드시 사전 통보 요함) 

      ⇒ 2023. 9. 1.(금) ~ 9. 27.(수) 

    ※ 100%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본서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나.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다. 교육이수 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 및 종업원

   1)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인

   2) 해당 다중이용업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라. 교육내용(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과정)

   1) 소방 관련 법령 제도 및 피난구 방화문 유지·관리 방법 안내

   2)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성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