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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포상금 지급 일시 중단 알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2023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포상금 지급이 일시 중단됨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신고접수, 현장확인, 과태료 부과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는 현행되로 운영하오니 다중이용시설(업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051-76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