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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의 폐쇄·잠금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예산이 소진되어 포상금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포상금은 차후 추경예산 확보 시 지급 재개 예정이며, 추경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지급 대상 및 기준) 소방서장등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