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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강민석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3743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760-466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