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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개요
「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11.16(수)~2022.11.30(수) 14일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 대 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