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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1년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 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1-888-1524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1719
내용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 사업] 참여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내용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 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단,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새일센터의 창업지원서비스(직업교육훈련, 취·창업동아리 등)를 받고 창업한 경우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지원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개선시설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개선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사업체 초기세팅을 위한 물품지원 가능


○ 접수기간 : 8월 9일 ~ 8월 22일 18:00 마감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표 제50-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e1woman@hanmail.net), 팩스(051-464-9883)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결과발표 – 2021. 8. 24(화)

개별기업 통보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 – 동구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 ☎051-715-988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