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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진구) 부산진구 청년 임차사업자 비상금(飛上金) 지원사업(접수 4.21.~5.2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605-6342
작성자
이진영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3926
첨부파일
내용

  부산진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 사업자들의 임차료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창업환경의 안정화와 청년생업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부산진구 내 주민등록과 사업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는 청년 임차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1. 4. 14.(수) ~ 5. 23.(일)

 

 ○ 신청기간 : 2021. 4. 21.(수) ~ 5. 23.(일)

 

      ▷ 부산진구 홈페이지(https://www.busanjin.go.kr/) 온라인 신청 후 증빙자료 이메일(hyee11@korea.kr)  제출

 

 ○ 사업내용 : 50만원 1회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진구 내 주민등록과 사업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연매출 1억원 이하의 만18세~만39세 이하의 청년 임차 사업자 

 

    - (신청연령) 만 18세 ~ 만 39세 ※ 1981. 4. 15. ~ 2003. 4. 14.(공고일 기준)

 

    - (주 소 지)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 모두 부산진구 관내일 것

      ※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을 재원으로 함에 따라 부산진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 (월     세) 연간 지출 사업장 월세총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지원인원 : 600명 이내

 

 ○ 문 의 처 :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 051-605-6341~6, 634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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