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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2021.5월 부터)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1-888-1604
작성자
홍영희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1664
내용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 ’21.4.20.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4.20.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25세∼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미만 자녀를 둔 만25세이상 34세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만5세이하 자녀1인당 월10만원 추가지원
		- 만6세이상∼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5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 ’21.4.20.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4.20.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문의 : 읍·면·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정부24”는 신청 불가) 

	2021년 5월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둘째,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미만 자녀를 둔 만25세∼34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만5세이하 자녀에게 월10만원, 만6세이상 18세미만 자녀에게 월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