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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오전8시~오후8시)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 승용자동차 등: (기존) 8만원 ➜ (개정) 12만원
○ 승합자동차 등: (기존) 9만원 ➜ (개정)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 추가
※ 해당시간 외에는 일반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