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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21.5.11. 시행)

부서명
공공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935
작성자
이효선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673
내용

 

2021년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오전8시~오후8시)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 승용자동차 등: (기존) 8만원 ➜ (개정) 12만원

○ 승합자동차 등: (기존) 9만원 ➜ (개정)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 추가

※ 해당시간 외에는 일반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