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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 서식 안내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41
작성자
곽아영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3577
첨부파일
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규정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식입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 분쟁조정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당사자 선정 신고서(신청인이 많으면 별첨 작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