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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1인당 최대 50만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연장(~9/30)

부서명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상담센터 1350
작성자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3360
내용

 ①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② 코로나19 관련 사유만 지원금 지급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녀 양육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때 등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자세히 알아보기▼

 

 

①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최대 10일 50만원 지원)​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과 학교가 개학 연기, 휴원·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돌봄이 다시 필요해졌는데요.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을 기존 1학기에서 9월 30일(수)까지 연장합니다.​

 

★ 지원금 Q&A

- 정직원이 아닌데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형태와 관계가 없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6,250원씩 지급하며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하루 25,000원 일괄 지원합니다.

​예)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 6,250원X5시간= 하루 31,250원 지원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부부동시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최대 10일까지만 허용되므로 한 사람이 한꺼번에 20일을 사용할 수 없어 각자 사용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도 휴가를 쓴 엄마, 아빠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총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19으로 사용한 경우만 지원금 지급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남은 휴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2학기 개학 이후에 휴원 또는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 조부모, 부모, 자녀(나이 관계없음) 등이

코로나19 확진은 물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까지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Q&A

- 연초에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도 지원하지 않았나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차 재확산 우려 정도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2학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 조손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조손가정의 조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며,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유투브 영상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5-tBIzN3tbs&feature=emb_title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에서 신청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배너 클릭 시,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 지급 계좌 등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고 유급 여부 부분에 꼭 ‘무급’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가족돌봄비용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가족돌봄휴가 확인서(회사에 요청)

*가족돌봄 사유 관련 서류(휴원공문, 입원 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