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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② 코로나19 관련 사유만 지원금 지급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녀 양육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때 등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자세히 알아보기▼
①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9월 30일까지 지원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최대 10일 50만원 지원)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과 학교가 개학 연기, 휴원·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돌봄이 다시 필요해졌는데요.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을 기존 1학기에서 9월 30일(수)까지 연장합니다.
★ 지원금 Q&A
- 정직원이 아닌데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형태와 관계가 없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6,250원씩 지급하며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하루 25,000원 일괄 지원합니다.
예)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 6,250원X5시간= 하루 31,250원 지원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부부동시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최대 10일까지만 허용되므로 한 사람이 한꺼번에 20일을 사용할 수 없어 각자 사용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도 휴가를 쓴 엄마, 아빠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총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19으로 사용한 경우만 지원금 지급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남은 휴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2학기 개학 이후에 휴원 또는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 조부모, 부모, 자녀(나이 관계없음) 등이
코로나19 확진은 물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까지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Q&A
- 연초에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도 지원하지 않았나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차 재확산 우려 정도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2학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 조손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조손가정의 조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며,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유투브 영상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5-tBIzN3tbs&feature=emb_title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에서 신청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배너 클릭 시,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 지급 계좌 등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고 유급 여부 부분에 꼭 ‘무급’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가족돌봄비용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가족돌봄휴가 확인서(회사에 요청)
*가족돌봄 사유 관련 서류(휴원공문, 입원 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