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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함. 교육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붙임의 교육 안내문 및 교육참가신청서를 참고하여
▶ 2020.7.31.(금)까지 교육참가 신청서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ljm@kcl.re.kr, qbig0130@kcl.re.kr)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70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