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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9.10.)에 따라 2020.7.1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 됩니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자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하며,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대상 품목
1. 농산물 :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2.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3.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원산지 표시방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