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

부서명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168
작성자
조아름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2099
내용

긴급재난기부금은 무엇인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기부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극복 코로나19 국민덕분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어떻게 기부하나요? 1. 지원금 신청 시 카드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기부 2. 지원금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기부자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기부금 처리 3. 지원금 신청하여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지원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하기!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기부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2020.5.11.(월) ~ 8.31(월) 18:00까지 3. 기부방식 현금(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기부금 입급) 전달주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연말정산 시,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극복을 위한 따듯한 기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문의 근로복지공단 전담 안내센터 1644-007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