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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0-482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20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 5. 29.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자세한 내요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