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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어린이집 휴원해제 안내 ( 6월 1일(월) 부터)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71
작성자
곽보연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510
첨부파일
내용

어린이집 휴원해제 안내 

 

먼저 휴원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중입니다만,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집에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내 아동 감염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1일(월)자로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휴원해제는 전국 단위의 휴원 대신에 지역별로 휴·개원을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지역내 확진자 규모나 추이 등을 감안해 시·군·구, 시·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휴원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재개원 상황에 맞는 코로나 19 대응지침을 이미 안내하여 철저한 방역과 대응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도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아이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협조요청 및 안내사항

 

◇ 아동 또는 아동의 동거가족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집단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2주간 등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방문했던 장소에서 감염자가 발생된 경우 어린이집에 즉시 알려 어린이집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등원 전에 아동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 등원 시 어린이집 입구에서(차량이용시 차량탑승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체크하여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이 제한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중에도 발열체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에 오셔서 아동을 하원시키셔야 합니다. 

  - 아동은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교직원과 대기하며, 보호자가 요청하면 보호자 내원 전에라도 보육교직원이 동행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 출입을 삼가시되(등하원시 출입문 앞에서 아동 인계), 새학기 아동 적응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장소 방문 이력을 기록하고 출입하여야 합니다.

 

 

◇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된 아동은 대부분 동거 가족에게서 감염되었고 어린이집 내 아동간 전파 사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호자와 동거가족들께서는 밀집되고 밀폐된 장소 방문 자제, 외출 후 아동을 접촉하기 전에 손씻기, 세면, 환복 등을 실천하여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등원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됩니다.

 

2020. 5. 29.

부 산 광 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