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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0-860호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에 따라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의 우수한 기능인을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한‘2020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 신청기간 : 2020. 6. 22(월) ~ 7. 10(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구·군 수산업무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붙임)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에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신청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처 :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양호섭 사무관 044-200-5488, * 부산광역시(수산유통가공과) 이진영 주무관 051-888-5442
※ ‘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일정
① 신청・접수기간 : ‘20.6.22(월) ~ 7.10(금) 18:00까지
② 신청장소/방법 : 거주지 구・군 수산업무 담당부서/방문 또는 우편접수
③ 서류검토 및 사실조사(市) : ’20.7.13(월) ~ 7.24(금)
④ 수산식품명인 추천(市 -> 해양수산부) : ‘20.7.27(월) 18:00까지
⑤ 적합성 검토(국립수산과학원) : ’20.9.30(수)한 *6개항목 평가
⑥ 수산분과위원회 심의・의결(해양수산부) : ‘20.10~11월 중
⑦ 수산식품명인 지정결과 발표(해양수산부) : ‘20.11~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