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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0. 5. 28.(목) 14:00 ~ 18:00
나.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 (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함)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면제함.
-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여야 함.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혹은 집합교육(소방서)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효력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