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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부서명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 (국번없이)
작성자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4865
내용

[코로나19] 긴급조치 ②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8~국가위기경보 해제 이후 추가 지침 마련 예정)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② 실업급여

다만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이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② 실업급여

Q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 중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학습

학습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② 실업급여

Q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 4주 1회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횟수 없음

유뷰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채널 강의 시청
* 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고용센터별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② 실업급여

Q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동일하나요?

구직급여 신청 전

최대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

구직급여 수혜 중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치료·격리기간 7일 이상

상병급여 지급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② 실업급여

문의사항은?

① 1350
(국번없이)

② 각지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