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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코로나19 극복!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부서명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176
작성자
김승준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19332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 극복!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기준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시 판단)


○ 소득·재산기준(※ 2020.7.31.까지 지원요청에 한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월소득 (1,317,896원)

2인 월소득 (2,243,985원)

3인 월소득 (2,902,933원)

4인 월소득 (3,561,881원)

5인 월소득 (4,220,828원)

6인 월소득 (4,879,776원)

 - (재산) 대도시 257백만원, 중소도시 160백만원, 농어촌 13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 2020.7.31.까지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