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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기준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시 판단)
○ 소득·재산기준(※ 2020.7.31.까지 지원요청에 한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월소득 (1,317,896원)
2인 월소득 (2,243,985원)
3인 월소득 (2,902,933원)
4인 월소득 (3,561,881원)
5인 월소득 (4,220,828원)
6인 월소득 (4,879,776원)
- (재산) 대도시 257백만원, 중소도시 160백만원, 농어촌 13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 2020.7.31.까지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