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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신고기간(3.24.~28.)

부서명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51-888-1834
작성자
오수경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2635
내용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할 수 있을까요?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기간 : 3월24일 ~ 3월 28일 오후6시
* 거소투표 신고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기
                           (www.nec.go.kr)
* 거소투표 신청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활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 확인)

*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행정안전부

거소투표방법

① 거소투표 신고 (전자우편, 팩스, 문자 등)
② 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에 봉함 
④ 우체국에서 수거 
 

행정안전부

집배원을 위한 안전대책이 궁금해요

수집 : 거소투표신고서 등을 우체통에서 수집시 일회용 장갑 및 손세정제 사용 등으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배달 : 거소투표용지 배달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구분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신고 대상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신고기간(3.24.~28.)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 문자메시지 접수를 위한 핸드폰 번호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청에 연락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신 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청에 확인 연락 바랍니다. 

연번
자치단체명
담당직원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1
중 구
이윤주
☎ 051-600-4112
FAX) 051-600-4119
lyj79@korea.kr

2
서 구
장유리
☎ 051-240-4115
FAX) 051-240-4109
0921yuri@korea.kr

3
동 구
김혜미
☎ 051-440-4112
FAX) 051-440-4109
coddakji99@korea.kr

4
영도구
이종희
☎ 051-419-4112
FAX) 051-419-4387
a1780@korea.kr

5
부산진구
송민규
☎ 051-605-4114
FAX) 051-605-4109
clanroka@korea.kr

6
동래구
강성주
☎ 051-550-4114
FAX) 051-550-4109
ssaek@korea.kr

7
남 구
김동현
☎ 051-607-4112
FAX) 051-607-4129
namguman@korea.kr

8
북 구
김호영
☎ 051-309-4115
FAX) 051-309-4109
purple56@korea.kr

9
해운대구
박영희
☎ 051-749-4112
FAX) 051-749-4969
parkslove@korea.kr

10
기장군
박세은
☎ 051-709-4113
FAX) 051-709-4108
naomi@korea.kr

11
사하구
김대형
☎ 051-220-4112
FAX) 051-220-4159
dhk1001@korea.kr

12
금정구
이형환
☎ 051-519-4112
FAX) 051-519-4109
hwan3144@korea.kr

13
강서구
김유경
☎ 051-970-4112
FAX) 051-970-4223
kuk@korea.kr

14
연제구
최보혜
☎ 051-665-4112
FAX) 051-665-4169
bohchoi@korea.kr

15
수영구
진호인
☎ 051-610-4112
FAX) 051-610-4981
innee4y@korea.kr

16
사상구
이병환
☎ 051-310-4112
FAX) 051-310-4109
bhwani@korea.kr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