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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서명
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355
작성자
이옥희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2287
첨부파일
내용




아이돌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운영

→ 운영시간 연장(9:00~19:00), 중식 제공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02-6222-6060, 17개 시·도 교육청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어린이집 휴원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 운영시간(7:30~19:30) 및 급·간식 제공은 평상시와 동일

(불편신고시)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3월 개학연기·휴원 시간대 이용부담 완화(평균 37.6%)

온라인 신청 가능 www.idolbom.go.kr, ☎1577-2514

(공동육아나눔터)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안심 돌봄 제공

→ 운영시간(8:00~19:00) 및 급식 제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초4~중3 청소년대상 안심돌봄지원

→ 운영시간(9:00~21:00) 및 급식 제공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31

해당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제)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양육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 가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장애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주 3회 이상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유연근무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