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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876
작성자
권순환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460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435호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개요

   가. 근    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

   나.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 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위 원 수 : 위원장(시장) 포함 30명 이내

 

2.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모집인원 : 3명(위촉직, 시민위원) 

  - 청년일자리분야 1명 

  - 고교졸업생 취업 지원분야 1명

  - 이전공공기관 협력 일자리 분야 1명

 

4. 신청기간 : 2020. 2. 12. ~ 2. 25.(2주간)

 

5.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공통>

  가.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일자리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고 시 기존(전체) 위원회에 참여중이 아닌 사람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청년일자리 분야>

  가. 청년(만18세~만34세)인 사람

 

6.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가. 대표성, 전문성, 경력을 우선으로 하되, 성별(여성위촉률 40%), 연령(청년 위촉률 5%), 직종,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나. 여성․청년(만18세~만34세)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에서 각각 40%이내, 15%이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7. 제출서류

  가.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 내려받기 가능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가능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같다는 확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8.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2. 12.(수) ~ 2019. 2. 25.(화)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17층)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등기 우송) 또는 이메일(e-mail) 접수 가능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7층 일자리창업과

    - 이메일 : waterjug@korea.kr

  라. 기타사항 : 우편(등기 우송) 접수는 모집기간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이메일(e-mail)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일자리창업과 051-888-4374)

 

8. 대상자 선정통지 : 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일한 사람이 우리 시에 3개 초과(당해 위원회 포함)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위원회 참석 시 부산광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해당분야별로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051-888-4374, 최성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