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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하여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했다는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입니다.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거나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